미성년 대상 성범죄자, 공직 임용 제한 기간 ‘영구→20년’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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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승호 인사혁신처장. /뉴스1

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이 ‘영구’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.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대장 성범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‘헌법 불합치’ 결정을 내리자 정부가 법 정비에 나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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